운영규정

멋진 인재들과 마포장학재단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제정 2014. 3. 4.

개정 2014. 8.27.

개정 2015.11.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장학기금의 출연 및 운용

제2조(장학기금의 출연)장학기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마포구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가 출연하는 출연금과 개인, 법인, 단체 등이 내는 기탁금으로 한다.

제3조 (장학기금 운용) ① 장학기금은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발전을 위해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탁금의 목적과 사용처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탁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학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장 장학사업

제4조(장학생의 종류 및 선정 기준) ①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생은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으로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인재육성장학생 : 마포구 소재 중학교를 졸업하고 마포구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중 중학교 3학년 전 과목 평균성적이 상위 5% 이내인 학생으로서 학교장이 추천한 자. 단, 인재육성장학생(구 지역인재장학생 포함)으로 선발된 이후 2, 3학년생으로서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계속하여 상위 5% 이내의 성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성적우수장학생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전체석차 상위 15% 이내인 학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자
3. 마포장학생 :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별지 10>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 4. 특기장학생 :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한 학생 중에서 <별지 10>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단, 특기장학생은 단체분야 성적은 제외하고 개인분야 성적에 한하여 선발한다.
가. 체육 분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이상 자치단체, 대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나. 문화예술 분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이상 자치단체,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언론사(종합지 및 공중파 방송)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 자
다. 기능 분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이상 자치단체, 국제기능올림픽대회한국위원회 등이 개최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내에 입상한 자
라. 수학, 과학 분야: 국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단위 이상 자치단체 등이 주관하는 수학올림피아드, 과학기술경진대회, 발명경진대회 등의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 이내 입상한자
5. 재능장학생 : 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연극, 학습 분야에서 재능을 보이는 다음 조건을 충족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중 <별지 11>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한다. 단, 특기장학생은 단체분야 성적은 제외하고 개인분야 성적에 한하여 선발한 다.
가. 음악 : 국악, 기악, 성악, 작곡 등
나. 미술 : 회화, 조형, 공예, 디자인 등
다. 무용 : 전통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실용무용 등
라. 체육 : 서울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소속된 종목
마. 연극 : 연극, 뮤지컬, 마임, 퍼포먼스 등
바. 학습 : 수학, 과학, 문학 등
6. 지정 장학금 : 이외 장학금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기탁자 명의로 수여하는 장학금 또는 업무협약이나 ‘재단속의재단’ 등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 기탁자 또는 협약 상대방 등이 장학생 수혜 범위를 정하여 맡길 때에는 장학생의 장학증서에 그 뜻을 명시할 수 있다.
② 마포장학생 및 특기장학생 선발 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별지 10>의 심사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한다. 단, 장애인 가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등재된 장애인 학생 본인에 한한다.
③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특성화고등학교 등 실질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개인 또는 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업료 또는 장학금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 개인 또는 타 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장학금(또는 수업료 등)을 지원받는 경우라도 지원받는 금액이 재단이 정한 장학금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차액 한도 내에서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④ 제3항은 중학생 및 특기장학생과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선발하는 장학생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장학생 선정은 1가구당 1명으로 하되 선정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1가구당 2명으로 제한한다.
⑥ 장학생의 선정 및 지급의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장학생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간사는 사무국장이 된다.
⑦ 장학생 선정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제반 사항은 마포구 조례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며, 기타 위 장학생 이외 장학생 선발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관 및 마포구 조례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장학생의 종류 및 선발기준을 정하여 선발한다.

제5조(장학생 등의 자격) ① 장학금 신청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장학금 신청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으로서 만 30세 미만의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하며, “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학점은행제, 사이버(원격)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은 제외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공고) ① 이사장은 장학생 선발기준․접수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한 선발요강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인터넷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한다.
② 제1항의 선발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장학생의 선발인원 및 선발기준
2. 신청기간, 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금 지급액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장학생의 신청 및 추천) ①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학생은 공고에 따라 신청 서류를 갖추어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학생은 학교장, 총장(학장 또는 학생처장)이 추천한다.
③ 장학생 선발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통지) 이사장은 장학생이 선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본인(보호자), 소속학교장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장학금은 1회 또는 분기별이나 학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장학금 지급은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연도에 한한다. ④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한다. ⑤ 장학생별 장학금 지급액은 장학생 선발계획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정하되, 재단속의재단 또는 업무협약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이나, 기타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 정해지는 장학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장학금 지급 중지) ①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학교에서 징계(제적, 정학) 처분을 받은 때
2. 한 학기 이상 휴학한 때
3. 장학금 지급일 현재 마포구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
4. 장학생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 등이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을 때
5. 범죄행위 또는 파렴치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6. 그 밖의 사유 때문에 학교장의 중지요구가 있을 때 또는 이사회가 취소 결정한 때
② 이사장은 장학금 지급이 중지결정 되었을 때 그 사실을 본인 또는 학부모와 추천권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의 의무) 장학생은 재단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학업과 특기 계발에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발전과 재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선의의 의무를 진다.

제12조(장학생 및 학교의 관리) 재단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모범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
1. 장학생 기록부의 작성․비치
2. 수련회, 워크숍 개최
3. 진로 탐색 프로그램 운영

제4장 재무 및 회계

제13조(기금의 예탁 및 관리) ① 장학기금 및 운용수익은 금융기관 등에 예금으로 예탁하되 금융기관 예금상품의 종류․수익률에 관한 결정은 이사장이 정한다.
② 이사장은 출연재산 운용소득 금액의 70% 상당금액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출납원은 이사장으로 한다.

제14조(예산서 제출)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사항을 첨부한 예산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총괄표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3. 추정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제15조(결산) 이사장은 회계연도마다 감사의 결산감사를 받아 다음의 서류를 첨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3. 당해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 결산보고서

제5장 고문

제16조(고문) ① 재단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 이사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한다.
③ 고문은 인품과 신망이 두터운 지역인사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고,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고문은 이사장의 요청으로 의결권 없이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6장 사무관리

제17조(사무처리) ① 재단의 사무는 관련법규, 마포구 조례, 정관, 운영규정 및 주무관청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② 재단은 필요하면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실 확인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임직원의 실비보상) 재단의 임직원이 사무와 관련하여 출장, 회의 참석, 그 밖의 사무 수행에 따른 실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사무국)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5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2.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장과 직원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의 재단업무를 처리한다.
1. 기본운영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관․운영규정․제 규정의 입안, 개폐관
리 2. 이사회 등 주요회의 관리
3. 수지결산, 예금과 재산의 관리 및 출납
4. 기타 인장, 비품, 대장, 장부관리와 장학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재단의 사무국 직원에 대한 복무는 이사장이 감독하며 제 규정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직원의 해임) 사무국장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이에 상응한 범죄 행위를 범했을 때
3. 재단운영에 부정이 있거나 재단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 때
4.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재단의 명예를 손상했을 경우
5. 재단 운영상 사무국 운영이 불필요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21조(장부비치) 재단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목록(10년 이상)
2. 장부와 중요 증빙서류(10년)
3. 전표(5년)
4. 사무국 직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 서류(3년)
5. 회의록(10년)
6. 설립허가서(정관 포함), 정관변경허가서(정관 포함)(영구)
7. 임원취임(해임) 승인 문서(영구)
8. 장학금 지급대장(영구)
9. 그 밖의 승인 보고문서(해당 사업 종료 후 5년)

제22조(사무국 직원의 자격·보수) ① 사무국장을 유급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회계실무 및 장학재단 업무에 밝고 지도력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 및 직원의 근무조건, 보수 및 상여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으로부터 마포구 공무원을 파견받아 사무국 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23조(퇴직금) ① 사무국장과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할 시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 퇴직금은 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수령이 불가능하면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예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2014. 3. 4.)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2014.8.27.)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별지서식은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일(2015.11.24.)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의 별지서식은 이사장이 필요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